第 5 條 (會員資格)
本會의 會員은 延州玄氏 大同譜 또는 戶籍에 登載된 成人으로 構成 한다.
第 6 條 (會員의 權利)
會員은 第4條 의 目的 事業에 參與 및 受惠의 權利를 갖는다.
第 7 條 (會員의 義務)
會員은 大宗會 構成理念을 具現하기 爲하여 아래와 같은 義務를 遵守하여야 한다.
1. 延州玄氏 로서의 品位維持
2. 各種行事와 모든 事業에 參與 또는 協贊
3. 本會 所定의 會費 納付
第 三 章 機 構
第 8 條
本會의 維持發展을 爲하여 다음과 같은 機構를 둔다.
1. 總會
2. 會長團協議會
3. 運營 委員會
4. 理事會
5. 事務處
第 四 章 任 員
第 9 條 (任員)
本會는 다음의 任員 그리고 名譽會長, 顧問 및 若干名의 指導委員을 둔다.
1. 會長 : 1 名
2. 首席副會長 : 1 名
3. 副會長 : 100名 이내
4. 事務處長 : 1 명
5. 理事 : 200名 以內
6. 監事 : 2 명
第 10 條 (任員選出 및 名譽會長과 顧問의 推戴)
1. 會長과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但, 會長은 直前會長이 後任會長을 薦擧하고 總會에서 承認을 받는다.
2. 首席副會長은 會長團協議會에서 副會長 중에서 1名을 推薦하여 會長이 任命한다.
3. 副會長은 會長이 推薦하고 會長團 協議會 追認 후 委囑한다.
本會 所定의 運營基金을 出捐한 推薦職 副會長과 廣域市道 地域 宗親會長으로 委囑된 當然職 副會長 包含 100名 以內로 한다.
但, 委囑된 副會長 중 業務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하여 若干 名의 運營 委員을 둘 수 있다. 運營委員은 首席副會長의 推薦에 의하여 會長이 委囑한다.
4. 名譽會長은 直前會長을 推戴한다.
5. 顧問과 指導委員은 會長團協議會 推薦으로 會長이 推戴한다.
6. 理事는 會長이 委囑한다. 但, 各 地域 宗親會 會長 및 花樹會 會長은 當然職 理事가 되며, 地域 宗親會長의 推薦을 받은 宗員도 理事로 委囑 할 수 있다.
7. 事務處長은 會長이 本會의 會員 中에서 任命한다.
第 11 條 (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但, 會長 以外의 任員 缺員이 생겼을 때는 會長이 會長團協議會와 協議하여 補任하고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 任期로 한다.
第 12 條 (任員의 任務)
1. 會長 :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總會, 會長團協議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2. 首席副會長 : 首席副會長은 會長을 輔佐하며 事務局 業務를 指導하고 會長有故時 會長의 任務를 代行한다.
3. 副會長 : 會長團協議會 會員으로 議決權을 行事하고 會長을 補佐하며 所定의 年會費를 納付해야한다.
4. 事務處長 : 事務處長 은 本會 事務室에 常勤하며 會長의 指示에 따라 모든 會務 및 會計業務, 그리고 本會 維持發展을 爲한 實務를 責任진다.
5. 理事 : 理事는 總會 및 理事會에 參席하여 議決權을 行事하며 所定의 年會費를 納付해야한다.
6. 監事 : 監事는 諸般 業務 및 財政을 監査하여 理事會 및 總會에 報告하여야 하며 理事會에 參席하여 發言 할 수 있다.
第 五 章 總 會
第 13 條 (總會의 構成 및 種類)
1. 總會는 任員, 名譽會長, 顧問, 指導委員 및 一般宗員으로 構成한다.
2.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한다.
第 14 條 (總會의 召集)
1. 定期總會는 每年 1回 開催하며 3월 마지막 週中 擇日하여 召集한다.
2.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 할 때 또는 理事會 會員의 3分의1 以上 이 要求할 때 會長이 召集한다.
3. 會長은 理事會의 召集 要求가 있을 때는 接受한 날로 부터 30日 以內에 臨時總會를 召集해야 한다.
4. 總會는 召集 15日前까지 總會의 議案, 日時, 場所 等을 通知해야 한다.
第 15 條 (總會의 議決事項)
1. 宗約의 改定
2. 會長 및 監事의 選出
3. 事業報告 및 決算의 承認
4. 事業計劃 및 豫算의 承認
5. 財産의 取得 및 處分의 승인
6. 其他 必要한 事項
第 16 條 (總會의 議決)
1. 總會는 出席 人員으로 開會하며 出席者의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 한다.
但, 可否同數 일 때는 議長이 決定權을 갖는다.
2. 宗約의 改定과 財産의 處理에 關한 事項은 出席 人員의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