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봉도 연주현씨제주도청년회장님께 이야기를 전달받아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혹시나 하여 비밀글로 등재합니다. 내용에는 지극히 제주지역에 한정된 내용이라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延州玄氏 濟州道靑年會 會則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 본 회는 ‘연주현씨제주도청년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제주시(친족회관)에 둔다
제3조 (회 원) : 본 회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60세 이하의 연주현씨 친족으로 구성한다
제4조 (목 적) : 본회는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통하여, 숭조애족의 정신을 함양하고, 숭고한 조상의 얼을 이어 위대한 가문을 보전 전승케 하며 친족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 본 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숭조애족에 관한 사업
2. 친족화합에 관한 사업
3.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임 원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