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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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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친족회

[제주도친족회] [연주현씨제주도청년회] 연주현씨제주도청년회칙입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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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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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봉도 연주현씨제주도청년회장님께 이야기를 전달받아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혹시나 하여 비밀글로 등재합니다.  내용에는 지극히 제주지역에 한정된 내용이라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延州玄氏 濟州道靑年會 會則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 본 회는 ‘연주현씨제주도청년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제주시(친족회관)에 둔다

제3조 (회 원) : 본 회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60세 이하의 연주현씨 친족으로 구성한다

제4조 (목 적) : 본회는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통하여, 숭조애족의 정신을 함양하고, 숭고한 조상의 얼을 이어 위대한 가문을 보전 전승케 하며 친족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 본 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숭조애족에 관한 사업

2. 친족화합에 관한 사업

3.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임 원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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