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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7월호에 회장님 인터뷰한 기사입니다._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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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9-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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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 전 국회의원이 말하는 현행 헌법

 

기자명박희윤 기자, 입력 2022.07.07 14:11

 

35주년을 맞는 현행 헌법의 개정 과정과 개헌

 

[시사매거진289호] 1987년 6·29선언 이후 진행된 제9차 개헌을 통해 국민의 열망이었던 대통령 선거 직선제가 실현된 이후 올해로 35주년이 되었다. 당시 여당인 민정당의 원내수석부총무이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와 국회 헌법개정안기초소위 위원장으로서 개헌 실무작업을 총괄한 현경대 전 국회의원은 “87년 당시의 개헌 정국 상황을 저는 혁명적 상황이었다고 본다”면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대다수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헌법 개정의 이슈를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개헌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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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 전 국회의원

 

현행 헌법이 이전의 헌법과 다른 점이 있다면

 

현행 헌법은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제정된 헌법이다. 9차 개헌 이전의 헌법들을 살펴보면 여덟 번의 개헌이 집권자의 집권 연장을 위한 개헌이었거나 정치적 변혁에 따른 새로운 헌정질서의 구축을 위한 개헌들이었다. 전자의 예는 발췌 개헌이나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4·19 혁명 이후에 내각제 개헌, 5·16 이후의 제3공화국 헌법, 5·18 이후의 제5공화국 헌법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현행 헌법은 1987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국민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져 여야 합의에 의해 개헌안이 만들어지고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된 헌법이다. 과거 개정 헌법의 경우 후유증이 심각하게 일어나서 정치적인 불안이 계속되었지만 9차 개헌은 제(諸)정파 간의 합의에 의해 개헌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유증이 없었다.

현행 헌법을 통해 한 번의 개헌도 없이 故 노태우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선출했다. 결국 현행 헌법이 이렇게 수명이 긴 것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헌법이었기 때문이며 그러한 점에서 현행 헌법의 의미를 부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6.29선언 전까지 상황은 어떠했나

 

대통령 선출이 간선제였던 상황에서 야당은 대통령 직선제를 계속 요구했었다. 12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야권이 개헌을 상당히 거세게 요구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1986년에 현행 5공 헌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어떻게 개정을 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를 위해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당시 여당이던 민정당은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야당인 신민당, 민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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